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청소년, 우발적으로 저작권 침해할 경우 1회 각하 처분
작성 : 2015년 02월 26일(목) 22:04

문체부

[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지난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