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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탁재훈-김주하의 고소는?
작성 : 2015년 02월 26일(목) 14:54

김주하(왼쪽)과 탁재훈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판정을 내린 가운데 간통죄에 휘말린 방송인 탁재훈과 김주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주하는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컨츄리꼬꼬 출신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결과 이들에 대한 공소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간통죄 대신 부부간의 성실의무·배겨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보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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