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실 복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복무 책임자 A씨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피고 측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원인과 병증에 대해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고, 다시 괜찮을 때도 있었다.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 보니"라고 설명한 뒤 "담당의사분께서 처음부터 복무를 말리시긴 했다"고 했다.
송민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A씨에게 얘기했으며 "A씨가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해줬다"고 밝혔다.
또 송민호는 "출퇴근은 매일 작성했나" "가끔씩은 일정 분량을 몰아서 하기도 했나" "A씨에게 출근이 힘들고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나" "출근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면 메시지를 보낸 게 맞나" "A씨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채근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나" 등의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했다.
송민호는 "A씨가 사전에 송민호에게 어떤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미리 조치 취한 적 있나"는 물음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이어 "A씨가 건강이나 컨디션을 고려해서 집에서 쉬라는 식의 배려를 해줬다는 게 맞냐" "사적인 친분이 생긴 게 맞나" "A씨의 자녀 댄스 관련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고 낚시를 가기도 한 게 맞나"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복무 도움 준 것에 대가로 해준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송민호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낚시에 대해선 "당시에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 바람 좀 쐴 겸 다녀왔다"면서 "그럴 때 A씨가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공모"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송민호는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는 물음에 "맞다"면서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있었다. 지금 사실 후회하는 부분이 있지만"이라고 했다. "복무 부적합 판단이 있었지만, 의지로 끝까지 노력했고. 건강상 이유로 그걸 결국 성실히 못한 게 맞나"는 질문에도 "맞다"고 긍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씨가 증인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서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물었고, 송민호는 "제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고 했다.
"제주 이동 등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하거나 허락 받았나"는 물음에 "매번 다 허락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두발 상태에 대해선 "요청한 적 있다. 그 당시 머리가 장발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번 노출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정하게 하고 다닐 수 있겠냐고 하셨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A씨와 어떠한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어떻게 이탈해서 활동을 할 지 모의한 적 있나"는 물음에는 "없다"고 했다.
또 송민호는 "증인의 복무 이탈 행위는 본인 판단과 선택 맞나"는 물음에 "맞다"고 했고, "A씨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출근에 대해 "A씨 확인, 관리 없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나"고 물었고, 송민호는 "그렇다기 보다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거나 혹은 출근했는데도 담당자님이 출근을 나가있으면 체크를 못해서 몰아서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무단 결근을 해도 몰아서 하면 출근한 것처럼 서명할 수 있다는 거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 "몰아서 서명을 하고 결재를 받으면 정상 출근한 것처럼 할 수 있지 않나"는 물음에는 "시스템 자체는 잘 몰랐다"고 했다.
송민호는 또 "수사 과정에서는 지각, 외출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말 안 해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맞냐"는 물음에 긍정했고, "제가 출근하지 못한 날들이랑 출근하고 서명하지 못한 날들을 몰아서 한 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송민호는 출퇴근에 있어서 배려를 많이 받았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송민호는 재판부의 질의에도 비슷한 대답을 이어갔다.
그는 "근무 시간에 A씨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할 시간도 있었나"는 물음에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사담을 나누곤 했다"고 했고, "점심도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같이 먹었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증인은 지속해서 피고인이 많이 배려해줬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고 물었고, 송민호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 담당을 해주셨고,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상태인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이 쓰여서 염려하고 걱정해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5시에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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