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송치한 바 있다. 이는 박나래 밑에서 일했던 전직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이에 더해 박나래는 1인 소속사를 설립해 이끌어가면서 관계 당국에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잇달아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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