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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10억 배상" 1심 불복 돌고래유괴단, 오늘(9일) 항소심 시작
작성 : 2026년 07월 09일(목) 09:0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게재와 관련된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항소심이 오늘(9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양측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는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하며 'ETA' 뮤비 게재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해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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