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백 대표는 방송 등을 통해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스에 넣었다 얇게 말린 고기가 나왔다"며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며,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PD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취재에 따르면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판매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브랜드 가치 훼손,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며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콘텐츠와 매출 감소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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