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이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총 4명의 증인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가 불참했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예고했지만,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불출석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 등이다.
재판부는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월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MBC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에 사과하는 한편, 고인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유족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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