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에서 비롯된 3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8개월 만에 열렸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날 오전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프롬바이오 측에 "품위 유지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김세의 대표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을 기존 12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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