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유준원 측이 전 소속사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유준원 새 소속사 콘티 측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짚었다.
이어 소속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아티스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콘티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준원이 그간 성실히 소송에 임해왔음을 피력했다. 소속사는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배타적인 활동 제한 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는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끝으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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