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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무단침입' 男, 추가 변론서 피해 주장 "5cm 이상 베였다"
작성 : 2026년 06월 05일(금) 07:42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상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체포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범행 전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부상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사를 명확히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자, 이들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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