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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작성 : 2026년 06월 02일(화) 20:44

김세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2일 저녁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약 한 시간의 심사를 마친 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씨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이 유지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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