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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종료
작성 : 2026년 06월 02일(화) 17:41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김 대표는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약 1시간의 심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특정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故 김새론, 유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I를 통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녹취록을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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