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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 항소에 "연 이자 12%…거짓말에 세금 쓰여"
작성 : 2026년 06월 02일(화) 14:04

사진=이승환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항소 결정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구미시의 항소 결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다. 구미시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적었다.

또한 1심 판결문을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요약하며 "배상액이 상향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미시 측이 대관을 불허하면서 공연 이틀 전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고 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 등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지난달 20일 "김장호 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고, 김장호 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248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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