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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으면 '3개월간 가능'
작성 : 2015년 02월 23일(월) 21:44

연말정산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하되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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