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각종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앞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가중됐다. 해당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유에 대해 '사기꾼' '정신병' 등이라는 표현으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점과,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봤다.
해당 판결은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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