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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손배소 항소심, 광고 메일 계정 관리 책임 두고 공방 [ST종합]
작성 : 2026년 05월 28일(목) 15:37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둘러싼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이 광고 제안 메일 관리 책임과 직원 소속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맞붙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안성일 대표는 공동해 원고(어트랙트) 측에게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어트랙트 역시 항소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당시 광고 제안이 오갔던 공식 메일 계정의 관리 주체였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5000만 원을 횡령했고,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를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먼저 안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직원과 공식 메일 계정을 함께 관리했다"며 "원고 측이 일부 메일 내용만 발췌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메일 전체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예고했다. 특히 안 대표 측은 "당시 3개월 동안 약 200개의 메일이 왔고, 모두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광고 거절 메일 역시 원고 측과 상의 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메일 계정은 피고 측이 관리했고, 용역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비로소 접근이 가능했다"며 "광고 제안 누락과 거절 과정 역시 피고 측 책임"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직원 이모 씨의 소속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의 실제 소속과 근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증인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소득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기버스 주소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위해 다음 기일을 8월 2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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