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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AI 조작 의혹' 김세의에 300억대 소송 예고 "계획적 범죄"
작성 : 2026년 05월 28일(목) 13:34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증거를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수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알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작년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소가를 추산해서 120억 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며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채무 변제를 압박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특히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음성 녹취록 등을 AI 기술로 조작해 증거로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 고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구속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이다. 또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어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어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음성 녹취는 증거 조작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이 제보자가 김새론 사망 이후 같은 시기에 여러 버전의 파일을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제공했다. 그런데 각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대화의 흐름이나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 게다가 원본 파일도 제출하지 않았고, 제보자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런 정황과 관련 진술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음성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고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국과수 감정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그 내용이 확인된 사실은 없다"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녹취에 대한 기술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녹취의 입수 경위, 녹취의 진술 내용이 진실한지, 기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정 불가가 곧 진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확대하면서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 기조를 확실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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