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세의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범벅"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그간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퍼뜨린 바 있다. 또한 AI(인공지능)을 통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했으며,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일 년간 이어진 수사를 바탕으로 김 대표가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