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녹취록은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가 유튜브에서 경제적 수익을 낼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는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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