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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범,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적발…과태료는 회사가 물었다
작성 : 2026년 05월 23일(토) 09:36

류승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이용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 7인승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번 이용했다. 이 모습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고, 이로 인해 소속사 측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승범이 이용한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다만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무인 단속에 걸릴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처분은 류승범이 아닌 소속사 측에 내려졌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류승범은 매니저 동행 없이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촬영장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 중인 류승범은 국내에 거처는 있지만 개인 차량은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현재 넷플릭스 시리즈 '딜러'를 촬영하고 있다. 22일에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도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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