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의 변론기일 변경 사유는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일 변경 과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무법인 세종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변론기일이 5월 29일이었는데 이날 전체 워크숍인 관계로 대리인들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나서 6월로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당초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일정은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됐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기일 변경이 피고(민희진) 측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 경위는 아래와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5월 15일로 지정돼 있었고, 이후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이유로 6월 26일 또는 7월 3일로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5월 29일로 변경됐다.
민 전 대표 측은 "5월 29일 기일은 재판부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이라 민희진 측 변호인들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민희진 측은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여 6월 12일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번 기일 변경은 민희진 측이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라, 재판부 사정으로 잡힌 기일에 출석이 불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대한 앞당겨 신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자사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쏘스뮤직 역시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타 아티스트의 실명이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르세라핌이 다른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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