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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으로" 故 김창민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 혐의로 기소 [종합]
작성 : 2026년 05월 21일(목) 18:05

故 김창민 / 사진=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보완수사 끝에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와 B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피의자 두명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전담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피의자들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2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을 재조사해왔다.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화 녹취,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녹취에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아들과 경기 구리시 소재 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던 중 A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김 감독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당초 집단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유가족은 수개월째 피의자들이 죗값을 치루지 않는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사죄를 전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샀다. 조사에서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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