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스타 셰프 안성재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에 잇단 잡음이 일면서, 모수 서울은 물론 안성재란 브랜드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슐랭 2스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은 '와인 바꿔치기'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모수 서울 소믈리에의 잘못이었지만, 식당 측의 안일한 대응은 물론이고 와인 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파장은 안성재에게로도 향했다. 그의 업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오너셰프인 안성재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SNS에 "모수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마땅히 제 책임"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식당 차원의 수습 단계에서 전후 사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탓에 불거진 오해를 해명하고자, 당시 상황과 후속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해당 사과문이 올라온 당일, 안성재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면서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모였다. 레스토랑 운영과 유튜브는 별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안성재'라는 키워드로 묶인 이상 대중에게는 '사과는 하더라도 알고리즘은 유지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결국 유튜브 활동은 잠정 중단됐고 이러한 와인 논란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 모수 서울이 이번엔 발레파킹 사고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모수 서울을 찾았던 한 손님이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처음엔 사고 처리를 약속했던 모수 서울 측이 수리비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자 말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온 것. 모수 서울 측은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수 서울에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등과 과거 판례에 근거하면 발레파킹 직원이 외주 계약업체 소속인지를 손님 입장에선 알 수 없는 데다, 손님이 맡긴 물건에 대한 책임이 식당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발레파킹 업체의 잘못이지만 과실에 대한 책임이 식당 측에도 있으며, 손님의 피해 및 논란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발레파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도 모수 서울의 아쉬운 대응이 논란의 크기를 키운 셈이다. '2스타 파인다이닝'에 지불하는 고액의 비용에는 요리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수준의 서비스와 품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포함된다. 그러나 두 논란 모두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고급 레스토랑의 책임감이란 시험대 앞에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 이러한 흐름이 오너셰프인 안성재의 '완벽'과 '신뢰'라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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