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 공범 B(24)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 물색부터 납치, 재산 은닉, 사체 유기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고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빌미로 그를 유인했으며,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로 이동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범행 4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해외 도피를 계획했으며, C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인 유튜버 수탉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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