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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VS 민희진 손배소,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29일로 연기
작성 : 2026년 05월 14일(목) 22:3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15일에서 29일로 미뤄졌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은 29일 오후 4시 15분 재개된다.

빌리프랩의 변론기일은 15일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자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하이브의 대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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