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 재판부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탬퍼링 사례를 요구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번에 업계에서 사용하는 탬퍼링 관련해서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 판례를 말씀 드렸는데 업데이트 해오신 게 있나"라며 "엔터뿐만 아니라 스포츠 업계에서 먼저 나온 거지 않나. 여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업계에서 유사한 구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부분, 또 하나가 중소기업 기술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원고가 주장하시는 업무상 배임 유사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피고 대리인들은 탬퍼링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거고 명확한 판례나 사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탬퍼링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입증 기한 내에 먼저 원고가 탬퍼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순리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조계는 보통 제3자 채권침해. 부당 스카웃,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회질서에 위법한 행위로서 기존 인력을 외부로 빼가는 경우가 배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엔터업계나 스포츠 업계는 탬퍼링으로 뭉뚱 그려 쓰는 듯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률가들이 딱 들었을 때 이 용어가 위법성뿐만 아니라 비합리성, 비도덕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쓰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서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으면 법률용어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 역사가 짧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미국이 길다는 추정 하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해외 사례를 양측에서 판례를 찾아서 제출하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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