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고의 재판 지연을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 사임 관련해서 입장 먼저 말씀 드리고 싶다. 원고는 소 제시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행태에 대해 입장을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원고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는 기한 내에 입증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서 새로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입증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고 앞으로 제출되는 증거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들은 강력한 제지가 있어야 되고 원고의 의도대로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대리인 역시 "입증 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대리인을 교체하는 건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한 것이다.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건 당연한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주셨으면 한다. 원고 입장에서는 조속한 권리 확정을 받는 건 원하는 바라 이 사건을 재판부가 신속히 진행하는 건 원하는 바다. 그렇지만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건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했고,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 사임한 대리인의 동일한 내용에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증거,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걸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고들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 다니엘의 연예 활동에 관한 얘기다. 그렇지만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얘기들은 현실적인 제약은 아닌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그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연예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이견도 없다. 당연히 원고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송을 제기해놓고 다른 연예활동을 막는다면 모순된 행동이 될 것"이라며 "피고가 얼마든지 자유로이 연예활동을 하고 대신에 원고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역시 확정될 때까지 피고가 연예활동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장으로 작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일은 안되겠다는 게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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