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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430억 소송' 새 변호인단 선임…기일변경 신청
작성 : 2026년 05월 12일(화) 17:03

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교체했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최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리한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동안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달 24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 등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3시 10분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는데, 당시 어도어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변론기일을 두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4일과 7월 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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