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일방적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이승환은 이번 판결에 "못내 아쉽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8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는 이날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다"라며 손해배상 소송 판결 내용 알렸다.
다만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심경을 밝히며,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재판부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시에게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에 각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승환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자, 구미시는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개최 이틀 전 공연을 취소시켰다.
이후 이승환 측은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