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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항소심 집유 "피해자 합의 고려"
작성 : 2026년 05월 07일(목) 17:49

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SBS 플러스·ENA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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