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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병사' 故신해철 집도의, 동의 없는 수술+안일한 처치…징역 1년형 [종합]
작성 : 2026년 05월 05일(화) 21:49

사진=KBS2 셀럽병사의 비밀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가 고인의 동의 없는 수술도 진행하고, 수술 이후에도 안일한 처치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방송된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마왕'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전말을 파헤쳤다.

범상치 않은 무대와 음악, 카리스마로 방대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던 마왕 신해철. 그의 영향력은 지금의 가요계 후배들에게도 전해져오고 있다.

무한궤도 멤버로 활동을 고집하다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한 신해철. 이때 K팝에 처음으로 영어랩이 등장했으며,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자신이 전곡 자작곡으로 채운 솔로2집으로 14주간 앨범판매량 1위를 달성, 각종 차트를 석권했다.

솔로 가수로 많은 걸 이뤘지만, 밴드활동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다. 마침내 밴드를 겨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N.EX.T(넥스트)였다.

넥스트의 컴백을 앞둔 2014년 10월, 돌연 신해철은 극심한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장폐색을 진단하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폐색이 생기는 여러 이유 중, 신해철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복부 수술로 인한 장기 유착으로 인한 것이었다. 신해철은 며칠 뒤 있을 촬영을 우려했지만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다"라며 걱정을 덜었다. 그러나 닷새 뒤 신해철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10월 27일 마왕 신해철은 세상을 떠났다.

사진=KBS2 셀럽병사의 비밀 캡처


이낙준 의사 겸 작가는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었다. 뇌로 가는 피가 없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직접 사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마왕의 죽음은 팬들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안겼다.

대체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도의는 신해철의 위를 꿰맸다고 말했는데,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위주름술을 진행한 사실을 수술 후에야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퇴원 후에도 병원 방문은 계속됐다.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술 5일 차에는 가슴 통증까지 발생했다. 집도의는 심전도상에도 이상이 없다며 진통제만 처방했다. 이후 1시간 만에 신해철은 화장실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집도의는 미용목적의 위 축소술이 아닌 위 손상을 발견해 위를 강화를 위한 수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위벽강화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위 축소술이란 판단이 나왔다. 또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로 인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낙준은 "수술 후 5일이 지났는데도, 또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됐는데도 아프다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심장내과전문의와 상의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되게 안일하게 봤던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집도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낮은 처벌에 의아하단 반응이 나왔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재판 중에도 해당 집도의의 수술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무허가 처치를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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