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도착한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태만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고, 송민호의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이 확인됐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와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공모해 2023년 5월 30일경부터 2023년 12월 5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근무를 이탈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송민호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송민호에게 같은 입장인지 묻자 송민호 역시 "같다"고 답했다. 송민호 측은 증거 동의도 "동의한다"면서 "오늘 변론 종결을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A씨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방위의 의무를 치루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며 "(송민호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황, 경추파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의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하며 과오를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송민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제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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