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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구속됐지만…'징역 6개월'에 아쉬움 잇따라 [ST이슈]
작성 : 2026년 04월 16일(목) 17:30

사진=조니 소말리 럼블 영상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까지 됐으나 판결이 아쉽다는 국내외 누리꾼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니 소말리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편의점 난동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조니 소말리는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기행을 일삼은 미국 출신 유튜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을 추다 직원이 제지하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해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버스에선 북한의 노래를 틀거나 롯데월드에선 다른 이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다.

조니 소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사진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치심 적다? 양형 기준에 피해자 측 "항소 요청 의견서 제출"

1심 판결과 관련해, 조니 소말리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노바는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은 "상급심에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돌연 반성문…해외 누리꾼도 "처벌 약해"

누리꾼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는 지적이다.

조니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도 기만적인 태도로 공분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 1시간을 지각하고, 법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거나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한국 사법당국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가 비난을 샀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으로 면피용 반성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니 소말리의 국내 재판 결과에 해외의 관심도 뜨거운 만큼, SNS 등에는 조니 소말리의 구속을 '축하'하는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징역 6개월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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