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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친선 경기 불참한 메시, 계약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
작성 : 2026년 04월 16일(목) 14:17

메시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AP통신은 16일(한국시각)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가 지난해 친선 경기에 불참해 700만 달러(약 103억 원) 규모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드 뮤직 그룹은 지난달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드 뮤직 그룹은 지난해 여름 아르헨티나축구협회와 계약을 맺고 10월에 열린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 대가로 티켓, 방송 및 스폰서십 수익을 받기로 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시는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기(1-0 아르헨티나 승)에 출전하지 않고 관람만 했다.

다음 날 메시는 메이저리그 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두 골을 넣었고, 인터 마이애미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이 걸린 경기로, 인터 마이애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이후 메시는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전(6-0 승)에 출전했다. 이 경기는 당초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민 단속과 저조한 티켓 판매율로 인해 플로리다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됐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이민 단속이 원인이라며 티켓 가격을 25달러로 낮췄으나 매진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비드 측은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메시의 불참과 저조한 티켓 판매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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