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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범프리카, 과태료 처분 받았다
작성 : 2026년 04월 16일(목) 14:37

사진=SOOP 캡처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BJ 범프리카(본명 김동범)가 실내 흡연으로 행정 제재를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범프리카 및 그와 동석한 BJ의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범프리카는 지난 5일 SOOP(구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중 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했다. 함께 자리한 BJ 또한 마찬가지였다. 범프리카가 다른 BJ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폭력적인 장면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한 시민은 남동구청(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범프리카가 음식점 실내 영업장 테이블에서 흡연을 했다. 실내 흡연은 불특정 다수 이용객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과거에도 방송 영상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업소와 흡연자에 대한 처벌 및 점검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날 범프리카는 사과 방송을 진행, "전 쓰레기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죄송하다. 내 부주의고 내 잘못이다. 십몇 년 동안 방송을 잘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범프리카는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다. 먹방 콘텐츠로 이름을 알렸으며, SBS 예능 '런닝맨' 등에 소개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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