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축구계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AP통신은 15일(한국시각) "마라도나의 사망을 둘러싸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며 "이는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담당 판사가 해임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지 거의 1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2020년 11월 뇌혈전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6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당시 현지 검찰은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총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P통신은 "마라도나는 수술을 받고 퇴원해 자택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의료 관계자들은 "마라도나의 의료진은 부적절하고 미흡하며 무모한 방식으로 그를 12시간 이상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작된 첫 번째 재판은 전면 무효화됐다. 재판을 담당한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인 훌리에타 마킨타시가 마라도나 사망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 몰래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고, 결국 그가 사임하면서 재판은 무효로 끝났다.
약 11개월 만에 재개된 두 번째 재판에는 마라도나의 두 딸이 참석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마라도나는 살해당했다. 피고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어넣었다. 그에게는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마라도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전문가 집답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진의 변호인 측은 "마라도나는 여러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피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마라도나의 사망 원인은 점진적인 건강 악화에 있다.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 응수했다.
이에 AP통신은 "7명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8년에서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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