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런닝맨' '식스센스' '아파트 8-1000' 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정철민 PD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및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보호 등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철민 PD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만난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일절 합의 의사가 없다"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철민 PD는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정 PD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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