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을 전액 납부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직 회계사가 "지각 아닌 정상 납부"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SNS를 통해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 변호사는 '왜 이제야 납부하느냐'란 여론의 시선과 관련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원을 납부한 거고, 이건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절차상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세금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는 절차다.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서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고지서가 송달되자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식 고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일 0.022%(연 8%)가 불어난다. 매년 연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연가산세로 붙게되는 것.
김 변호사는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싸우는 게 조세 쟁송의 정석이다"라며 "과세 이슈가 터지는 기업이나 일반적인 조세쟁송에서 모두 거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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