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JTBC '최강야구'와 저작권 갈등 중인 '불꽃야구'가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스튜디오 C1 측은 판결 당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스튜디오C1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불꽃야구'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웹 예능이다. 기존 '최강야구'가 시즌1부터 시즌3까지 JTBC에서 방영됐으나, 스튜디오C1이 JTBC와의 갈등 끝에 '최강야구'에서 손을 떼고 기존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JTBC 또한 새로운 제작진과 출연진으로 지난해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으로 돌아왔다.
JTBC는 스튜디오C1과의 법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지난 2월 '최강야구' 시즌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정, 남은 방송 분량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불꽃야구'는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시즌2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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