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약물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3개월 가중됐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재원은 이를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한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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