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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작성 : 2026년 04월 09일(목) 14:28

남태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남태현이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넘어선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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