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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아일릿 표절 의혹' 주장 유튜버에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
작성 : 2026년 04월 07일(화) 12:17

아일릿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 관련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하이브는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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