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축구지도자 자격증 이중취득 강요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축구지도자 및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FIFA 발급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축구 종목의 특수성과 국제적 자격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도자협회는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즉 체계는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이"이라며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득후 자격증 관리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최고등급인 AFC Pro(P급) 라이센스 취득에는 최소 7년 이상 길게는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제 자격은 특정 국가의 로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지도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 ▲시간·비용 부담 가중, ▲지도자 양성 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야기하며, 현장에서 지도하기에도 바쁜 축구지도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또 "축구는 이미 완성된 국제 자격체계를 갖춘 종목이다. 따라서 국내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할 것, ▲ FIFA 또는 AFC가 발급한 국제공인 라이센스를 국내 공식지도자 자격증으로 인정할 것, ▲축구종목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이중 자격을 유독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축구인 일동은 본 사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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