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법원이 제작사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은 앞서 야구 프로그램 '최강야구' 시즌1~3의 제작했으며, '최강야구'는 JTBC를 통해 방영됐다. 제작비와 관련해 JTBC와 갈등이 깊어지자, 스튜디오C1은 유튜브를 통해 기존 출연진은 동일하지만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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