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KBS 소속 현직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KBS는 사고 인지 직후 A 기자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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