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과거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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