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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혐의 부인…"정당한 거래" 주장
작성 : 2026년 04월 03일(금) 13:41

조정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정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정식은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A씨를 통해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정식에게 돈을 받은 현직 교사 2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정식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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