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순간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샀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사건 목격자는 "(가해자) 일행이 총 6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바로 제압 당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백초크를 당해 이미 가게 안에서 기절했다. 일어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두 손을 펴서 '안 하겠다', '그만해 달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했는데 체크무늬 남방 입은 애가 바로 주먹을 꽂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CCTV가 없는 골목으로 검은색 옷이 질질 끌고 가고, 남방 입은 사람이 쫓아가서 두들겨 팼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가게) 실장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전화기를 뺏어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식당 측에 따르면, 가해자 무리 중 일부는 백초크를 당한 뒤 기절한 피해자를 보며 웃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신고 1시간이 지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약 보름여 만인 2025년 11월 7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 세상을 떠나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경찰은 가해자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유족은 사건 발생 후 병원 이송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친 점과 수사 당국의 부실 수사에 분노했다.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는 "저희는 공권력을 믿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잘 처리하리라 믿었다. 현장에서 폭행범을 잡아야 되는데 인적사항만 받고 풀어줬다. 형사팀에서 조사할 때 (피의자를) 한 명으로 특정했다. 하도 억울해서 탐문도 하고 CCTV 영상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같은 것 해서 검사한테 가서 보완수사가 내려와 2차로 수사했을 때 '범인이 최소한 2명이다'라고 특정한 거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줘 버렸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활개 치고 돌아다니지 않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구속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故 김창민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장 김창수', '마녀', '천문: 하늘에 묻는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에서 작화팀으로 활약했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이 있으며, '그 누구의 딸'로는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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