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식케이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의 심리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도 식케이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의 변호인은 지난 2년 간 성실하게 단약을 수행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도 평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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