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유죄 처분을 받은 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A씨는 보건당국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마약류 처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즉시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자 보건소 관계자는 "전출 간 직원이 그때 결재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약무팀 마약류관리법 담당자한테 해당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약무팀 담당자는 계속 모르고 있었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강남구보건소 측은 지난달 18일에서야 A씨를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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